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2022.12.02.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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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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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백만 원,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검찰은 지난달 18일 아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통상 3~4주 후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조 전 장관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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