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2022.11.29.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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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를 상대로는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를 상대로는 세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과 송달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14년, 2020년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의료법이나 화물자동차법이나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은 유사합니다.

종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해'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과 함께,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이 배치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남준 /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화물 연대가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현장 피해가 크다고 보고, 시멘트 운송차량부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서 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통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제 3자 송달도 가능해요.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 측에 전달하면….]

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송달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운송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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