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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 동안 보관한 친부모에게 앞서 숨진 또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4살 A 씨와 A 씨의 전 남편 29살 B씨 사이에 2015년 12월 태어난 자녀가 있었고, 이듬해 아기가 생후 100일쯤 됐을 때 자다가 질식사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숨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고, 경찰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됐지만, 아동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없어 단순 변사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생후 100일쯤 숨진 아기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범죄 정황이 없고 이후 일어난 15개월 딸 시신 방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동안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보관하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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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와 B 씨는 숨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고, 경찰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됐지만, 아동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없어 단순 변사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생후 100일쯤 숨진 아기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범죄 정황이 없고 이후 일어난 15개월 딸 시신 방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동안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보관하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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