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기고 양육수당까지...지자체 신고로 덜미

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기고 양육수당까지...지자체 신고로 덜미

2022.11.23.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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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두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부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상한 점을 놓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의 빌라입니다.

지난 2020년 초 이곳에 살면서 15개월 난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어머니 34살 A 씨는 시신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먼저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아이 아버지 B 씨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숨진 딸의 주소지가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집이었는데, 아이의 행적을 찾지 못한 시청 공무원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포천시청 관계자 / 최초 신고자 : 어린이집 미이용, 건강검진 미검진 아동 중 시스템으로 통보된 아동에 대해 확인 중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고, 추적 끝에 지난 14일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400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아이를 방임한 책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특정할 사안으로….]

경찰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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