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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의과대학 재학생이 학교 수업 과정에서 산부인과 수술 등을 참관해오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대는 의과대 재학생 A 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 달 초부터 산부인과 진료 등에 참여하는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불법촬영 피의자라는 신분이 개인정보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수업 배제 등의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의과대 건물 내 마련된 간이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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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은 불법촬영 피의자라는 신분이 개인정보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수업 배제 등의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의과대 건물 내 마련된 간이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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