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고발된 '尹 비속어 논란'...수사로 정리될까?

검·경에 고발된 '尹 비속어 논란'...수사로 정리될까?

2022.10.01. 오후 5: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잇달아 고발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수사 국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하고자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게 핵심인데 이게 수사기관이 나설 일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말에 '바이든' 자막을 단 보도는 허위라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6일) :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에 발맞춰 처음 자막을 붙여 보도한 MBC를 검찰과 경찰에 잇달아 고발했습니다.

조작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9일) : (MBC는)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신기록이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도 직권을 남용해 언론을 탄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지난달 28일) :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공표하고 오히려 진실을 보도한 언론기관 MBC에 대해 진상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탄압을 자행하는….]

쏟아진 고발장에 해외 순방길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결국,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기소되지 않는 만큼, 수사의 초점은 MBC 보도 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경찰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통상 절차에 따라 들은 대로 보도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느냐 여부가 쟁점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들릴 수 있어서….]

특히 이 모든 논란이 대통령 발언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또 수사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