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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다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 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 법령상 학교폭력 정의에 맞는지는 물론 가해 학생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인지와 판단 능력이 크게 변하는 만큼 해당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교육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이었던 B 군은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A 군을 80㎝ 높이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듬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 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B군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피해자인 A군 측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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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인지와 판단 능력이 크게 변하는 만큼 해당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교육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이었던 B 군은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A 군을 80㎝ 높이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듬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 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B군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피해자인 A군 측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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