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미뤄달라"...전주환 '뻔뻔' 요청

[뉴스라이더] "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미뤄달라"...전주환 '뻔뻔' 요청

2022.09.30.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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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도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좀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선고를 미뤄달라는 게, 저는 이걸 딱 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지금 전주환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재판부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손정혜]
재판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주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희생돼서 그에 대한 죄책을 따지는 자리에서 선고를 좀 늦춰달라는 목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결국은 전주환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조차도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문서도 아니고 전주환 스스로가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서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도 호되게 말을 한 게 사실 이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성문을 제출하고 나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굉장히 날카롭게 본 것 같아요.

[손정혜]
이 반성문이 모두 허위거나 가식적인 의사표시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반성문은 본인을 위해서 쓴 겁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감형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반성문을 쓰지만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과 이 보복에 대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판사로서는 재판부를 기만하고 피해자를 속였다라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검찰이 9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선고가 동일하게 9년 형으로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9년을 선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9년이 검찰이 구형한 9년을 그대로 재판부가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범죄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까?

[손정혜]
살인인데 9년이야 이렇게 오인하실 수 있는데 보복살인죄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이고요. 일단 이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그러니까 불법촬영하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의사에 반해서 21번 정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의사에 반한 접근이 있었다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고요.

세 번째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다수의, 351건의 문자나 SNS로 연락을 했다라는 세 가지 죄목인데요. 사실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촬용죄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라는 것은 개중에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형기준보다 높은 양형입니다.

[앵커]
양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손정혜]
현재로서는 2년, 4년, 가중요소에 따라 3년, 5년, 심지어는 실제 선고되는 실무 예는 집행유예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초범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비춰봐서 9년은 요 근래 사건 중에 가장 높은 양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만큼 재판부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범행의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판결문은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재판부가 선고를 한 것을 미루어보면 그 범죄의 행태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중했다라고 봤다고 저희가 추측하면 되는 거죠?

[손정혜]
우리가 그간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불법촬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이것이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특히 만약에 이것을 중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해서 불법촬영한 자체가 스토킹을 위한 범죄의 고의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본인의 지배력하에 두기 위해서 불법촬영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간 점에 있어서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성 높은 피고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징역 9년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아직 살인죄에 대해서는 시작도 안 했다.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이 지금 보강수사를 하고 있고 보강수사를 거쳐서 다시 기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재판에 서게 될 텐데 만약에 전주환이 보복살인의 혐의까지 다 받게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정혜]
일단 보복살인 범죄 같은 경우는 비난동기살인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고 기본 양형이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형 요소가 있는지, 가중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 무기징역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서 전주환이 병합신청을 했었습니다.

병합신청은 뭐냐 하면 앞서 말한 세 가지 범죄와 보복살인죄를 같이 재판을 하면 혹여라도 한 개의 선고형이 나오니까 양형에 있어서는 유리해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분리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2개의 형이 선고가 된 거고요. 만약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면 별 차이는 없겠지만 징역 30년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30년과 9년이 합산돼서 복역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선고를 받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합해 주세요, 그리고 선고를 늦춰주세요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재판부는 분리해서 재판을 해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판이 이루어질 점이라는 점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여론이 높았습니다. 특히나 전주환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잖아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도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았고 이번에 당정이 개정안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적시된 내용 중에 보면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합의해달라고 쫓아다닌 거거든요. 결국 피해자가 범죄로 이렇게 고소하고 처벌을 원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받는 두려움이나 위협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하가 바뀐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합의 종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앞서서 이와 더불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단순 스토킹이 3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 스토킹인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더 말씀에 추가를 하자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넣는 것을 포함을 했더라고요.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전자발찌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도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때문에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이 돼서 범행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범행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100명 중에 2~3명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자장치 부착 관련해서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오랫동안 피해자단체,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연예인 돈스파이크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돈스파이크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내 안에 4명의 자아가 있다라는 방송을 한 발언이 뒤늦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약 후유증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보도들이 있던데 이런 후유증들이 있나요, 보통?

[손정혜]
일반적으로 마약에 대한 후유증과 관련해서 환각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본인에 대한 자아나 인격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 부분 환각이나 망상 증상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본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될 두려움과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망상이 좀 있었다는 것을 대비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의 우유증으로 단정 지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범행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것을 방송에 이야기했을 때는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동종전과 3회를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까지 추가가 되면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손정혜]
동종전과가 3회 있다고 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 양형이 2년에서 4년, 매매나 알선을 했다고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4년에서 7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1000회 분, 30g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알려졌는데 단순 투약이나 본인만 투약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돈을 주고 매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하게끔 알선을 했느냐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좀 달라져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인 측의 해명을 보면 돈스파이크가 서툴러서 그렇다. 그리고 체격에, 왜냐하면 적발 당시에 30g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30g이라고 하면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보고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마약을 구매할 수가 있구나. 마약이 정말 암암리에 퍼졌나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인의 해명을 보면 이게 마약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서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판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요?

[손정혜]
일단은 돈스파이크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건이 적발이 됐을 때 저 혼자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야 마약을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이 모두 거짓말인 것이 확인이 됐죠.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했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던 목적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식과도 좀 반하는 것이 30g이면 돈의 가치로는 1억 상당이라고 보이는데 서툴러서 버릴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약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다량으로 투약을 하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서투르다는 것도 초범이면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는 판사님이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아닐까 합니다.

[앵커]
워낙에 최근에 마약 사건이 많이 전해져서요, 사실 끊지 못하니까 마약이라고 불리겠습니다마는. 끊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마약을 접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절대적으로 의학적인 어떤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병원에 치료하고 싶지만 치료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혹시 내가 치료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마약사범인 것을 적발해서 처벌받으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익명성이라든가 치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나 보완이 시급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마약사범이 우리나라가 처벌이 아직도 양형이 낮습니다. 사실은 마약사범다시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마약사범들이 우리나라를 유통지로 지목을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통책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마약 관련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손정혜]
양형기준이 높은 나라는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위험성이 높으니까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우편이나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도 점차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치료 우선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병원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지적인 지원 서비스도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리하면 치료 우선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약사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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