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소멸 시효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소멸 시효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2022.09.28.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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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 원을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단이 잘못 부과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 건, 5조3천4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천230만 건, 5조2천111억 원이 지급 처리되고, 52만 건, 429억 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124만 건, 864억 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건보료를 정확하게 부과해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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