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방송인 박수홍 친형 구속...친족의 횡령, 처벌 가능할까?

[뉴스라이더] 방송인 박수홍 친형 구속...친족의 횡령, 처벌 가능할까?

2022.09.14.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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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됐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볼게요.

[구자룡]
죄명은 횡령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넘어가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횡령. 그런데 죄명은 횡령지만 행위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법인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서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법인카드에 대한 억대의 횡령 혐의가 있고 그리고 허위의 직원을 등재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을 계속 횡령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직원은 아닌데 일하는 것처럼 등록해서 인건비를.

[구자룡]
그게 인건비를 횡령하기가 힘들거든요. 소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클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형적인 방식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수홍 씨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개인 계좌에서 한 30억 정도로 임의로 인출된 내용이 확인됐다 이래서 민사소송에서도 30억 정도가 청구 취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 박수홍 씨 개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죄명은 특경횡령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수홍 씨의 주장은 친명 부부가 100억 이상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100억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구자룡]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속영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빼놓고 가장 확실한 부분으로 청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에 대한 다툼이나 이런 것은 혐의 입증에 대한 다툼의 여지, 그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 추렸기 때문에 20억대의 횡령 부분으로 추려져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코어로 해서 나머지 보강수사를 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보강해서 추가로 붙여서 기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추가 횡령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구자룡]
여기에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형과 그 부인이 같이 운영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등재된 사람들도 자기 인적 사항을 제공해서 급여를 수령하는 데 도움을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범 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앞으로 거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보고 이게 구속영장 사유를 보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형법 제328조를 보면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은 이게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해결을 해라라는 특별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된 겁니까?

[구자룡]
이거는 또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친족 상도례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항을. 그런데 거기에서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 형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관계도 아니고 동거 친족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처음에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이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법인인 사건도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인 경우에는 인적 관계가 없잖아요.

[앵커]
그렇죠. 법인은 그냥 하나의 회사인 거니까.

[구자룡]
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328조의 적용이 없이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보고 있는 20여억 원 상당의 횡령 금액으로 봤을 때 형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구자룡]
보통 특경횡령법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보면 보통 20억 정도면 4~5년 정도, 그리고 50억이 넘어간다.

지금 주장으로는 100억까지도 되는데 이럴 때는 한 6~7년 정도까지는 가능한 그런 권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검찰수사를 통해서 횡령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요. 박수홍 씨는 이것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따로 제기했더라고요. 이거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구자룡]
이거는 정산 방식을 속이고서 7:3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비용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 처리 부분을 다 박수홍 씨로 몰았기 때문에 비용 계산을 7:3으로 했어도 거의 내용을 따져보면 거의 제대로 못 받은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7:3의 배분 비율을 보면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세금 내고 필요한 업무 관련비 빼고 나머지 수익의 7:3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다 박수홍 씨한테 밀고 나머지를 다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겁니까?

[구자룡]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다시 귀속시키고 그걸 다시 정상적인 7:3으로 나눴어야 됐을 때의 금액을 반환받는 것. 그리고 개인 계좌에서 허락 없이 30억 정도를 임의로 인출했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친형의 주장을 보면 30억 정도는 순수하게 박수홍 씨를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던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구자룡]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비용 항목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모였을 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애매한 부분들은 제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0억 전체가 빠지거나 들어오거나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따져보다 보면 상당 금액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검찰에서도 30억 정도의 그런 다툼이 있는 부분은 영장에는 지금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보강수사에서 확실한 부분으로 금액을 추려서 아마 꽤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짧게, 친형의 구속이 손해배상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구자룡]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보통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고소를 한 게 자기 스스로가 발목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민사하고 형사는 법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30년에 걸친 거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듯이 민사에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거든요. 소멸시효는 10년 정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피해 금액은 사실 소멸시효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박수홍 씨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데 아까 정산 방식을 속였다는 것은 일단 법인에 귀속되고 그걸 다시 되돌려받는 정산 과정을 거치는 그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채권자대위 이런 법적으로 어려운 쟁점을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 발생했을 때 제가 의견을 냈던 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게 형제 간에 보기 불편하다.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민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법리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진행해서 차라리 합의를 빨리 보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사소송은 지금 초입 단계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마 형사상으로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형제간이니까 더 화해나 합의에 대한 게 촉진되기 마련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소 취하 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흥미로운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배우 이상보 씨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어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려서 긴급체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상보 씨의 경우는 억울하다, YTN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는데 일단 이상보 씨의 억울함을 토로한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보 / 배우 : 전 마약 한 적 없어요. 제가 지금 복용하는 건 신경안정제예요. 일반 배우에서 하루아침에 눈 떴더니 그냥 마약 배우가 돼 있고….]

[앵커]
신경안정제다. 하루아침에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마약 배우가 되어 있었다, 이 진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자룡]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저 말을 그대로 믿고 혐의가 없다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 실무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경우들은 마약 사건에서 흔하거든요.

짧은 예로 동방신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부인했다가 정식 검사 결과에서 나왔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술만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따져보면 지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긴급체포해서 마약 검사를 했다.

간이시약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약류에 대해서 모두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게 되는 것은 대표적인 마약인 필로폰을 중심으로 해서 간이시약검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랑 이상보 씨 둘 다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그 대신에 이상보 씨는 자기가 우울증 처방된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성분이 나왔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대로 납득하기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마약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 분류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업계열, 다운계열 그리고 사이키델릭 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업계열은 각성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분을 업시키고 쾌감을 줘서 마약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다운계열은 억제제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에게 모르핀 놔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계통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

[앵커]
조증이나 울증을 완화시키는 두가지 약이고요.

[구자룡]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마약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세 번째로 사이키델릭이죠. 환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이 각성제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을 처방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간이시약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검사를 주되게 하는데 거기서 반응이 나왔는데 그게 우울증 처방약에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석연치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이례적인 처방이, 흔치 않은 처방이 나왔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일단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는 청구하지 않고 소명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겠다라고는 하지만 전에 박유천 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면 부인하다가 국과수의 정식 검사결과가 오니까 바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정식 검사 결과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마약류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반응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어떤 마약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다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방에 있는 약 성분에 의한 반응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과수 검사 결과를 볼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진단서만 가지고서 지금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라고 평가하기도 이른 감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상보 씨가 저희 YTN 취재진에 진단서를 보여줬고 이상보 씨의 주치의 말에 따르면 마약류를 마약이라고 혼동했다라고 주치의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주치의의 진술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구자룡]
그런데 주치의도 이상보 씨의 모든 생활 관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처방을 한 적이 있다라는 진술로는 굉장히 믿을 만한 내용이고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처방전에 의해서 그 약을 복용했을 것이다라는 건 맞는데 보통 마약류를 복용하시는 분은 정신적으로 힘드신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를 받는 상황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로 마약류에 대한 부분이 모두 해소된 게 아니라 그 성분이 나왔는지, 그 이외에 다른 성분이 나왔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전으로 처방을 했고 의사가 진술해서 부합하는 그 약에 대한 것만 나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다른 마약류가 나온다면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마약 사범은 구속 수사가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과수에 혈액 샘플이 가는 건가요? 의뢰가 된 상태인가요?

[구자룡]
혈액이 아니라 체모를 채취하고 소변검사를 같이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복용했을 경우에는 모발에 마약 성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늦게 모발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복용한 것은 소변으로 채취가 되고 그리고 단기간에 검사나 이런 것은 마약 복용을 끊었을 경우에는 소변으로는 안 나오지만 모발에 이미 자라 있는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검사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국과수에 가고 워낙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까 결과도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구자룡]
2주 안에는 나옵니다.

[앵커]
이상보 씨는 확인 과정도 없이 추측성 보도를 쏟아낸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혐의를 일단 벗는 게 우선인데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자룡]
일단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그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 분석 결과를 그냥 다른 것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사실 사건이 거의 해결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박유천 씨 경우랑 빗대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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