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수정 "김근식,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 커"

[뉴스라이더] 이수정 "김근식,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 커"

2022.09.02.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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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 화상중계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조두순을 능가하는 악질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인데요.

우리 사회로 유입이 왜 가능한지, 추가 범행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건 일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데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를 총 11명을 성폭행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조두순의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지금 김근식이라는 분은 지금 당시에 검거된 사건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 존재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분이 그전에도 전과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범죄조차도 출소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회 내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10월달에 출소를 하는데요.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앵커]
하나씩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심지어 2000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 말씀하셨듯이 16일 만에 또 재범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교도소 안에는 당연히 미성년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회 내에 방면이 될 경우에 굉장히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충동을 이미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과거력을 통해서 입증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출소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 이 사람을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까 봐 걱정인 거죠.

[앵커]
그렇죠. 지금 계속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수정]
알려져 있기로는 이분이 과거에 젊은 시절에는 또래 여성들과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러나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그야말로 어린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만 집요하게 결국에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봤을 때 성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기능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서 도착적인, 소아성애적 경향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의 연령대가 일정한 연령대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아마도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것이라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연성이 없다.

지금 그 사람의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이 확증이 지금 없는 상태로 출소가 되는 겁니다.

[앵커]
검거 장면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만13세 이하로 파악이 되는데 범행 당시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유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수법, 너무 악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아이들은, 특히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위험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한 사람으로 보여서 지금 출소한 이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의문인 점은 또 교수님, 범행 당시에 전과 19범이었어요. 저는 이 19범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찾아보기까지 했는데요, 믿기지가 않아서요. 범행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형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형량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당시에 2006년도였거든요. 2006년도 당시에는 징역 15년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형기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 포함 여러 명이 있기는 했으나 인명피해가 났던 사건은 아니다 보니까 그 2006년도 당시에는 사실은 꽤 장기형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은 금방 가고 결국은 출소를 또, 아직은 원기 왕성하고 노년기에 든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다시 출소를 하게 될 것을 당시로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두순의 피해자를 통해서 아동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06년도에 처벌을 받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최고형을 준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15년밖에 안 됐었던 거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 현재로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수정]
지금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지금 15년형이 거의 최대한 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에는 전자감독제도가 입법이 되어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금 전자발찌라도 차면 그러면 감시감독이 좀 용이할 텐데 이분은 지금 기껏해야 신상이 공개되는 정도밖에는 지금 요청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사진이 나오는 이유가 작년도에 여가부에서 신상공개를 법원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소급적용이 선고가 돼서 지금 신상공개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김근식이 다시 출소를 한다고 해도 전자발찌를 착용하지는 않는 건가요?

[이수정]
지금 전자감독을 선고하지는 않은 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외국의 경우는 이런 성범죄자는 화학적 거세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량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량, 성범죄자한테 유난히 유독 낮게 형량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수정]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양형, 형량, 징역형의 기간이 영미법 국가에 비하여서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15년도 세월이 금방 가서 출소를 하기에, 만기출소를 하기에 이르니 지금 법무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이 사람을 만기 출소 전에 석방을 시켜서 보호 수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 예컨대 지금 김근식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지만 김근식과 유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조건부 보호수용을 추가하는 이런 방안을 법무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전에 보호수용시설로 가서 심리치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자감독, 전자발찌를 차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중간처우 형태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만기출소를 10월에 하게 되면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건 경찰에 보면 우범자 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관리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응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근식이 범죄를 저질렀던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수정]
지자체에서는 제재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복지제도로 편입을 시켜서 결국은 당근이죠. 출소하면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할 개연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주거지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 사람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밖에는 현재로서는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별달리 존재치 않는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사실 교수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제도적 보완책,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수정]
지금 현재로서는 김근식에게는 사실은 지금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고요. 일사부재리기 때문에 만기 출소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성보호법에 보면, 아청법이죠. 아청법에 보면 아동유인죄라는 게 있어요. 성폭행을 저지르기 전에 유인을 하는 것도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하면서 아동유인을 또 시도하는가.

이 사람이 과거에도 보름 이내에 재범을 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의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를 경찰이 감시했다가 우범자 대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 이런 것들밖에는 현존하는 대안은 없어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혹시 재범 가능성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해 주셨는데 출소 후에 아동들 주변으로 접근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이수정]
지금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신상공개를 선고할 때 지금 법원에서 어디까지를 선고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자감독제도의 경우에는 지금 지리적인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불행히도 이 사람이 전자발찌 착용자는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신상공개 이외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개별화된 제재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하고 지자체에서 복지공무원들이 이 사람의 행방을 쫓는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아청법상에 아동유인죄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별다른 대안이 없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범죄자로부터 불안에 떠는 것은 왜 항상 선량한 국민들의 몫일까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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