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15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야" 긴급구제권고 의결

인권위 "공군 15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야" 긴급구제권고 의결

2022.08.18.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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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라는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고,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기소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던 군인권센터는 오늘(18일)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앞으로 인권위 군 인권 보호관의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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