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기내 난동 부린 남성, 처벌 가능할까

"누가 애 낳으래?" 기내 난동 부린 남성, 처벌 가능할까

2022.08.16. 오전 09: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라 앵커(이하 앵커)> 지금 옆에서도 한숨을 쉬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나서 경찰에 인계된 상황이에요. 애가 울어서 이랬다고 해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 비행기 타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가 제일 아파요?

◇앵커> 귀가 아픕니다.

◆승재현> 그러면 우리도 아픈데 아이는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프다는 표현을 우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이퀄라이징이라 그래서 코를 막고 귀를 막고 할 수 있는데 아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아픈 상황에서 아이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가 처음부터 이 영상을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모들이 아이가 울더라도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앵커> 부모는 사과를 했다고 해요.

◆승재현> 어르고 달래면서 그 아이 우는 것에 대해서 뒤에 있는 소리를 지르는 승객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탁 던지면 탁 반응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는 사과하고 이쪽에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승무원의 대처는 피해 부모를 양해를 구하고 좌석 끝으로 옮긴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쫓아가서 계속 난동을 부린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이 남성을 제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승재현> 기본적으로 있죠. 이게 왜냐하면 항공기라는 곳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난동이 일어나면. 그래서 기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두고 그쪽에 있는 남성 승무원, 여성 승무원 모두에게 항공기 내에서 난동이 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모든 게 경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당신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가 미란다원칙 고지라 그러죠.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제지, 물론 수갑과 격리가 나오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행기에 있는 승무원들의 조치가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아이와 부모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덕테이프를 붙여서 의자에 묶어놓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아이 우는 가족들을 제일 뒤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따라가서 그 승객에게 최대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보이지 않고 내리자마자 제주 경찰에 인계했기 때문에 저는 처벌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저희 영상상으로는 여성 승무원 2명이 이 남성을 만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남성 승무원도 제압을 했다고 해요.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항공보안법의 23조가 될 거예요.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 어떤 재난영화도 나오지만 이게 항공기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있는 승객들이 공황에 빠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안에서의 이런 행동은 일반 불특정다수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진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엄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소란을 피우면서 마스크도 벗고요. 침도 뱉고요.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는 것은 방역법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승재현> 지금 과태료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마스크를 벗고 안 벗고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끼리의 어떤 지켜야 될 룰인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침을 뱉었는지 땅에 침을 뱉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사실 가장 모욕적인 행동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떠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모가 미안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면 죄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