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2022.08.16. 오전 09: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이 있어도 애를 키우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절로 겸손해지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자신없으면 애를 낳지 말라니, 속상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옆에서도 한숨을 쉬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나서 경찰에 인계된 상황이에요. 애가 울어서 이랬다고 해요.

[승재현]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 비행기 타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가 제일 아파요?

[앵커]
귀가 아픕니다.

[승재현]
그러면 우리도 아픈데 아이는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프다는 표현을 우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이퀄라이징이라 그래서 코를 막고 귀를 막고 할 수 있는데 아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아픈 상황에서 아이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가 처음부터 이 영상을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모들이 아이가 울더라도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앵커]
부모는 사과를 했다고 해요.

[승재현]
어르고 달래면서 그 아이 우는 것에 대해서 뒤에 있는 소리를 지르는 승객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탁 던지면 탁 반응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는 사과하고 이쪽에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승무원의 대처는 피해 부모를 양해를 구하고 좌석 끝으로 옮긴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쫓아가서 계속 난동을 부린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이 남성을 제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승재현]
기본적으로 있죠. 이게 왜냐하면 항공기라는 곳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난동이 일어나면. 그래서 기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두고 그쪽에 있는 남성 승무원, 여성 승무원 모두에게 항공기 내에서 난동이 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모든 게 경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당신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가 미란다원칙 고지라 그러죠.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제지, 물론 수갑과 격리가 나오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행기에 있는 승무원들의 조치가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아이와 부모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덕테이프를 붙여서 의자에 묶어놓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아이 우는 가족들을 제일 뒤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따라가서 그 승객에게 최대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보이지 않고 내리자마자 제주 경찰에 인계했기 때문에 저는 처벌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저희 영상상으로는 여성 승무원 2명이 이 남성을 만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남성 승무원도 제압을 했다고 해요.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항공보안법의 23조가 될 거예요.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 어떤 재난영화도 나오지만 이게 항공기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있는 승객들이 공황에 빠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안에서의 이런 행동은 일반 불특정다수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진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엄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소란을 피우면서 마스크도 벗고요. 침도 뱉고요.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는 것은 방역법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승재현]
지금 과태료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마스크를 벗고 안 벗고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끼리의 어떤 지켜야 될 룰인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침을 뱉었는지 땅에 침을 뱉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사실 가장 모욕적인 행동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떠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모가 미안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면 죄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키즈카페에서 3살 아기가 기차를 타다가 중간에 내렸는데 레일에 발이 끼어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승재현]
키즈카페에 아이 보내시잖아요.

[앵커]
자주 갑니다. 사실 키즈카페에서 사고 난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아이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서리 같은 부분도 다 쿠션으로 되어 있고 의심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승재현]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 학교이고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 키즈카페인데 사실 그 키즈카페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키즈카페에 가면 기차로 되어 있는 모양으로 돼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아이가 탔어요. 아이가 타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기차가 지겨울 수도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나 더 이상 타기 싫을 수도 있다면 3살 정도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이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행동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 이거 내려야 돼, 이러면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전바가 있든지 안전벨트가 있든지 그 근처에서 혹시나 아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옆에 있는 관리원이 그 아이를 바짝 들어서 그런 행동을 못 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내리다가 다리가 끼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 키즈카페가 있는 시설 내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서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40여 분 만에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절대로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3살 아이면 사실 1초만 한눈을 팔아도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차를 탔어요. 아이가 중간에 일어나거나 내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안전벨트나 안전바가 갖춰져 있지 않았을까. 이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승재현]
제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시는 담당 고위직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이 키즈카페가 기타유원시설업법으로 되어 있고 이 기차가 사실 안전성 검사 제외 대상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보통 롯데월드 가보죠? 청룡열차 확 가죠. 이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기타유원시설업법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안 되는 시설을 일정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이 기차는 5km 미만, 그리고 행위 이용 당사자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궤도가 30m 미만이면 이게 안전성 대상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전하니까 이걸 굳이 안전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기차라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았는데 아직 이게 어디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차 보면 타는 반대편에는 그물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는 쪽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그쪽에 안전바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내려가는가 하면 중앙정부, 지자체, 지자체에서 당해 키즈카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자체가 만약에 이거를 아직 권고사항을 이야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권고사항을 이 키즈카페에 내렸는데 키즈카페가 그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앵커]
그 권고사항은 언제 내려진 거래요?

[승재현]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내려지는 거니까 2년 전에 내려졌으니까 이미 이 사건 나기 훨씬 전에 권고사항은 내려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사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우리 키즈카페가 정말 많잖아요. 전국에 3000여 곳이 있는데 그 키즈카페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비록 5km 미만이고 그다음에 궤도가 30m 미만이지만 사실 이게 전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기로 움직이는 이러한 기차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안전조치로서 안전바와 안전벨트가 지금 당장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계속 키즈카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키즈카페 가보면 아시겠지만 기차도 있고 트램펄린 있고 트램펄린 있는 곳에는 미끄럼틀도 있고 큰 곳에 가면 그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수영장이 딸린 카페도 키즈카페라고 부르고 트램펄린만 있는 카페도 키즈카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키즈카페로 통용되는 3000여 개의 키즈카페들은 말씀하신 그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승재현]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법을 다 설명드리기가 아침에 좀 죄송한데 하나는 종합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시설이 있고 기타유원시설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우리가 놀이터에서 타는 시소 같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린이 시설 안전에 관련된 법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곳은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유원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트램펄린도 있고 그네도 있고 이런 유원시설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기타유원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 제외 대상의 유기시설이 있어야 돼요. 즐겁게 노는 시설이나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키즈카페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고려한다면 기타유원시설업법에 따라서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구청에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승 위원님,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가아니라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승재현]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담당 고위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어린아이의 생명은 전 지구상의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념보다 숭고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제1의 의무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km 미만, 그리고 이게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 그리고 궤도가 30m 미만이라도 저는 이건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에 시행령을 바꿔서 집어넣고 그러면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허가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안전성 검사 대상이라면 첫 번째, 안전요원을 옆에 둘 수가 있고 그 안전요원을 두고 있다면 그 안전요원을 교육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안전벨트라든가 안전바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령을 한번 개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행령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관계부처가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거든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보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에 관리 책임, 감독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전수조사를 해서 최소한 그런 기차의 안전바와 안전벨트 정도는 꼭 좀 설치해야 되고 그 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이 있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습 보이면 아이 3살이면 바짝 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의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관련 시행령 개정 그리고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승 위원님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일단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