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숨긴 채 전도...대법 "배상책임 없어"

신천지 숨긴 채 전도...대법 "배상책임 없어"

2022.08.11.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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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을 숨긴 채 접근해 교리를 가르치는 전도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탈퇴 신도들이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점을 인식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교육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천지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천지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 자유를 상실시킬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은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탈퇴 신도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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