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7년 동거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자 소송을 걸어왔어요"

[양담소] "7년 동거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자 소송을 걸어왔어요"

2022.07.25.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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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7년 동거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자 소송을 걸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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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히 동거를 했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 사실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 의사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들을 녹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저는 7년 전 대학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7년 동안 동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학교 앞 남자친구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구한 아파트에 들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7년이란 시간 연애를 했지만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서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대로 만나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있었습니다. 친하게 오랫동안 지내 보니 각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식사 자리도 가끔 가졌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형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남자친구 어머니 또한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셨고 두 번 정도 넷이 식사 자리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연애로 인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헤어진 후 우연히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몇 번 데이트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요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렇게 결과를 보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젊은 MZ세대들이 많은데요. 아마 이런 케이스,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7년간 동거를 했네요, 최지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최지현: 네, 사실혼은 부부 간의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괴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 아기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부당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 양소영: 지금 그러니까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이런 사유는 이혼 사유에 거의 준하는 내용이네요. 전제가 사실혼이라는 것이 법률혼에 준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정도. 이럴 경우에 해당했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금 위자료 청구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연자와 그 남자친구가 동거한 것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일단 전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 최지현: 법원에서는 사실혼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 의사는 계속적 또 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요. 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동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동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실 수 없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귀에 들어오는데요. 사연의 경우면 동거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했는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그런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 최지현: 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이 사연의 경우에는 없었는데요. 또 남자친구 형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사연자의 경조사에는 반대로 남자친구가 참석하거나, 이렇게 교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 간에 일정하게 교류가 있었다고는 볼 여지가 없이, 굉장히 짧고 반복적이지 않은 교류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공연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직장을 옮기면서 집에 들어와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전입신고도 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경조사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정 기간 교류한 사실이 없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게 판단이 되겠군요. 그 외에 더 고려해 볼 것이 있을까요?

◆ 최지현: 사연자와의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서로의 수입을 모아서 함께 관리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에 부부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혼인 의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 양소영: 사연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식을 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헤어지지 않으면은 ’결혼에 이를 수는 있겠다‘ 정도 오는 두 사람 사이에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에 따라서는 그것을 결혼에 대한 의사, 특별한 일 없으면 결혼하는 것으로 또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소송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부정행위 얘기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 최지현: 네, 부정행위에 관해서도 법률혼 같은 정도의 부정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사연의 경우에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후에 다른 남성을 사연자분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새로 만난 남자분과 교제 중인 것은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남자분을 알게 된 시기가 사연자와 남자친구의 동거가 종료된 이후였고 또 남자친구분이 제출한 사진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가 주장하는 사연자의 부정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양소영: 최 변호사님,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 결혼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연애도 안 하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커플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해 주시면?

◆ 최지현: 최근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동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자기가 상대방과 결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나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를 하는데 반대로 상대방의 경우에는 결혼을 전제로 하자는 동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분쟁이 당연히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사실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준비할 의사가 있고, 우리는 지금 당분간은 동거를 하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녹음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양소영: 연인 관계도 그렇고 사실혼 관계도 그렇고.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면 그 순간 관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이 물론 반복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을 부정 행위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법률혼이라면 이게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최종적으로 혼인이 종료되기 전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지만, 사실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법률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이든 연인 관계든 헤어지는 시점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과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이 정말 실제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입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오늘 최지현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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