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에 '2차 피해'도 추가...오는 10월부터 적용

성범죄 양형기준에 '2차 피해'도 추가...오는 10월부터 적용

2022.07.05.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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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 피고인의 선고 형량을 정할 땐 합의와 무관하게 2차 피해를 일으켰는지도 법원이 고려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모욕, 집단 따돌림 같은 일이 여럿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의 과정과 무관하게 일반가중 양형 인자에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군 성범죄를 가중처벌할 때 고려되는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에선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친족 관계나 주거침입, 흉기를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형량을 늘리고,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을 고려해 가중처벌 기준을 '성적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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