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달라지는 교통법규'...교차로 '일단 멈춤' 기억하세요!

[더뉴스] '달라지는 교통법규'...교차로 '일단 멈춤' 기억하세요!

2022.07.01.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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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만 인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가 있는데요.

변화되는 내용이 꽤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골목길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야 하고요.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운전자는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금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시 정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관련 법규도 명확해졌습니다.

통행은 반시계방향으로 하고요.

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은 최대 6만 원, 과태료 최대 9만 원, 벌점은 최대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어떨까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고 보행자 신호는 파란 불일 때,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되고요.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빨간 불일 때에도 일단 멈춘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멈춘다는 표현, 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멈춰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는 적색일 때 해당 횡단 보도는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직후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에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는 같지만 지금은 보행자가 없죠?

이때는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는 녹색이고 모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죠?

이 경우 역시 천천히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있거나, 건너려고만 해도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 역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습관적으로 했던 교차로 우회전,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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