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 글 무죄 형사보상

"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 글 무죄 형사보상

2022.06.23.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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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들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무죄가 확정된 50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5살 진 모 씨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진 씨에게 형사보상금 55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 씨는 2014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뒤에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진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고, 진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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