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기부' 한덕수 혐의 부인..."출마 의사 없었다"

'식당 기부' 한덕수 혐의 부인..."출마 의사 없었다"

2026.04.02.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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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의 한 식당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주변에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며, 대선 출마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설령 출마 의사가 있었더라도 해당 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나 언론 보도에 더해 실제 출마선언을 한 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광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출마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뒤 약 보름 뒤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전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한 전 총리 측이 사건 이송을 신청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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