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말기암 어머니 통장에서 맘대로 3억 인출한 여동생...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양담소] 말기암 어머니 통장에서 맘대로 3억 인출한 여동생...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2022.06.23.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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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말기암 어머니 통장에서 맘대로 3억 인출한 여동생...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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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에게 손해를 주면서 이익을 얻는 이에게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어
-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또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해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야채를 팔았던 저희 부모님은, 성실히 일하신 덕분에 자수성가 하셨습니다. 제게는 두 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은 저희 자매에게 교육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밖으로 돌며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해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 아버지까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귀국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상속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요. 어머니 통장에서 3달 사이 3억 이상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기 암 환자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고, 인터넷 뱅킹은커녕 은행 업무도 처리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동생이 어머니 통장의 돈을 맘대로 쓴 것 같습니다. 치매인 아버지는 동생이 요양병원에 모셔둔 상태인데요. 아버지의 재산도 동생이 자기 재산처럼 사용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사연 속 내용처럼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거나 중증병을 앓고 계실 때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 최지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잘 몰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이 돼서 이런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사연을 일단 보면 어머니 통장에서 세 달 사이에 지금 3억 원 이상이 인출 됐다고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동생이 어머님 몰래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을 하거나 혹시 어머니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있다면 수임 범위를 초과해서 인출한 것에 대해서 동생이 한 행동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 부당이득이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머니에게 손해를 주면서 동생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중에서 사연자분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손해의 주체는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채권을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지분만큼 동생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를 하는군요. 그러면 이런 소송을 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 최지현: 우선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걸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 즉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원고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사연자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 최지현: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 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사연자분은 동생분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양소영: 아버지는 중증 치매 상태로 지금 계신다고 사연에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연자 분은 또 외국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없는 상황이신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도 동생이 또 이렇게 유용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 최지현: 사연자분은 가정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년 후견이 뭐냐면 이건 이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질병이나 고령 아니면 장애나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게시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고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해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나 아니면 장애인 분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최지현: 우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우선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의 건강과 재산 상황 그리고 성년 후견이 될 사람의 직업이나 경험 또 피성년 후견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정들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견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중증 치매 상태이시라고 하니까 직접 의사를 듣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최지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한 사람 또 성년 후견 후보자들 그리고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가사조사관의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어서 여러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동생이 이미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전력도 있고 동생을 상대로 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재판부에 알려서 적어도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지금 사연 주신 분은 해외에 계시니까 성년 후견이 되게 어려우실 거고 동생도 이해관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가 성년 후견이 되는 거죠.

◆ 최지현: 우선 법원에는 성년 후견인에 대한 풀을 갖고 계십니다. 법원에서 갖고 있는 후견인들 중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성년 후견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판사님께서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 양소영: 일단 성년후견 신청하고 그다음에 소송하는 걸 검토해 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버지도 어쨌든 어머니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상속 지분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같이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 최지현: 그렇습니다.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 청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지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걸 행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실 때 이 기관을 도과하면 하실 수 있어서 이런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 아버지가 중증 치매 상태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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