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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보복 대행 업체 운영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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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20대가 복수를 대행해준다는 업체에 의뢰를 하려다가 이를 보류하자, 되레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이 모 씨는 지난 4월 보복을 대행해준다는 A업체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A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씨가 중고거래를 위해 돈을 입금했던 계좌는 '대포 통장'이고 잔액은 80원이라면서, '대포 통장 명의자를 찾아내 돈을 받아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는 업체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해 '6,000만 원을 회수해달라'고 요구했고, 업체 측은 "대포 통장을 파는 XX들은 돈이 없다"며 "최대 5,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포폰을 만들게 하고 일수를 돌려서 돈을 가져오게 해서 그 정도"라며 "계좌를 이미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가 아는 곳에서 대출받게 하면 된다. 그러면 1인당 2,500만 원까진 나온다"고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했다. 사적으로 대포 통장 명의자를 수색해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A업체는 '선수금 300만 원, 돈을 회수한 뒤 잔금 1,500만 원'이란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이 씨가 선수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A업체는 "다크웹에서 결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한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소개했다. 해당 플랫폼에 가입해 생성된 계좌에 입금을 마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이 씨가 입금하지 않고 "계획을 보류해야겠다"고 말하자, A업체는 "분명 진행한다고 해서 애들 출동시킨다고 했다"라며 "다음 타깃이 의뢰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 씨가 "진행은 하는데 계획을 변경하고 싶다.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느냐.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자, A업체는 "내가 그쪽 신상 하나 못 딸 거 같냐. 지금 당장이라도 신분증 찾아서 본인 명의로 대포폰 몇 개 개통해서 대출 쭉 받아주냐"라고 더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이 씨는 경남 진주경찰서에 A업체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업체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한을 사적 제재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며 "저희는 의뢰인의 원한을 철저하게 해결해드린다"는 소개 글이 게시돼 있었다. 보복을 위해선 보복 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원한 내용 등이 필요하며, 물리적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요 보복 내용으로는 금융 활동 차단, 직장 및 지인에게 이미지 타격, 사고를 위장한 신체 손상(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범죄 혐의 씌우기 등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경고한 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이런 대행업체는 여전히 활개를 치는 모양새다.
또 다른 대행업체는 대놓고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은 더 낮다"는 광고 게시물과 '보복 가격표'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주소지로 찾아가 테러'는 150만원, '전단지 뿌리기'는 100만원, '민망한 물건 배달'은 10만원, '통장 정지'는 35만원, 'SNS 댓글 폭로'는 20만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경찰은 앞서 이같은 보복 대행 범죄를 실행했다가 고소당한 이들을 대거 검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보복이 가해지는 대상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이 모 씨는 지난 4월 보복을 대행해준다는 A업체에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A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씨가 중고거래를 위해 돈을 입금했던 계좌는 '대포 통장'이고 잔액은 80원이라면서, '대포 통장 명의자를 찾아내 돈을 받아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는 업체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해 '6,000만 원을 회수해달라'고 요구했고, 업체 측은 "대포 통장을 파는 XX들은 돈이 없다"며 "최대 5,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포폰을 만들게 하고 일수를 돌려서 돈을 가져오게 해서 그 정도"라며 "계좌를 이미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가 아는 곳에서 대출받게 하면 된다. 그러면 1인당 2,500만 원까진 나온다"고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했다. 사적으로 대포 통장 명의자를 수색해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A업체는 '선수금 300만 원, 돈을 회수한 뒤 잔금 1,500만 원'이란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이 씨가 선수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A업체는 "다크웹에서 결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한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소개했다. 해당 플랫폼에 가입해 생성된 계좌에 입금을 마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이 씨가 입금하지 않고 "계획을 보류해야겠다"고 말하자, A업체는 "분명 진행한다고 해서 애들 출동시킨다고 했다"라며 "다음 타깃이 의뢰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 씨가 "진행은 하는데 계획을 변경하고 싶다.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느냐.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자, A업체는 "내가 그쪽 신상 하나 못 딸 거 같냐. 지금 당장이라도 신분증 찾아서 본인 명의로 대포폰 몇 개 개통해서 대출 쭉 받아주냐"라고 더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이 씨는 경남 진주경찰서에 A업체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적 보복 대행 업체가 보복을 저지른 현장 ⓒ연합뉴스
A업체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한을 사적 제재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며 "저희는 의뢰인의 원한을 철저하게 해결해드린다"는 소개 글이 게시돼 있었다. 보복을 위해선 보복 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원한 내용 등이 필요하며, 물리적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요 보복 내용으로는 금융 활동 차단, 직장 및 지인에게 이미지 타격, 사고를 위장한 신체 손상(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범죄 혐의 씌우기 등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경고한 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이런 대행업체는 여전히 활개를 치는 모양새다.
또 다른 대행업체는 대놓고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은 더 낮다"는 광고 게시물과 '보복 가격표'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주소지로 찾아가 테러'는 150만원, '전단지 뿌리기'는 100만원, '민망한 물건 배달'은 10만원, '통장 정지'는 35만원, 'SNS 댓글 폭로'는 20만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경찰은 앞서 이같은 보복 대행 범죄를 실행했다가 고소당한 이들을 대거 검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보복이 가해지는 대상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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