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환자 160일 만에 최소...요양시설 면회 전면 허용

신규환자 160일 만에 최소...요양시설 면회 전면 허용

2022.06.20.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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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 1월 이후 160일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면회도 전면 허용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천 명 넘게 줄면서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까지 겹치면서 환자 감소 폭이 커, 지난 1월 11일 이후 160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2명, 사망자는 10명으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행 규모 감소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집중된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 17일) : 시설 내 선제검사 양성률도 지난 3월에 1.1%에서 6월 기준으로 하면 0.1%로….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중증화율 그리고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는 등….]

이런 상황을 반영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3차 접종 완료자나 2차 접종 뒤 확진된 사람 등 일정 기준을 두고 허용했던 대면 면회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4명 이내로 제한했던 면회객 규모도 시설이나 병원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허용됩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 17일) : 사전예약제, 또 면회자 사전검사 시행과 함께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또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에 환기 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외래진료 목적으로만 허용했던 입소자 외출·외박 기준도 완화해,

4차 접종자나 확진 이력 있는 2차 이상 접종자라면 제한 없이 나갔다가 복귀할 때 음성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해당 시설 종사자가 일주일에 두 번 받아야 했던 선제검사는 한 번으로 축소됐고, 이마저 4차 접종 이력 등이 있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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