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접촉 면회 전면 허용...4차접종자 외박 허용

요양병원 접촉 면회 전면 허용...4차접종자 외박 허용

2022.06.17.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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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4명까지로 제한했던 1회 면회객 수도 병원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백신을 4차까지 맞은 입원·입소자는 외박도 가능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면역력 떨어지는 노인과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한두 명만 걸려도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이들 감염취약시설에도 일상회복 폭이 확대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접촉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습니다.]

4차 접종을 마쳐야 면회가 가능했던 요양시설 입원·입소자들이 접종 여부 상관없이 면회할 수 있습니다.

3차까지 맞아야 했던 면회객도 백신 이력과 무관하게 면회할 수 있고,

4명으로 제한했던 1회 면회객 수도 시설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면회 인원과 자격은 풀지만, 면회할 때 방역 수칙은 유지합니다.

[박 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다만 사전예약제, 또 면회자 사전검사 실시와 함께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또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에 환기 등과 같은 안전한 면회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풀립니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 경우에만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론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됐던 경우라면 필수 외래진료가 아니어도 외출·외박이 허용됩니다.

다만 복귀할 때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도 완화해 일주일에 2번 받던 것을 한 차례로 축소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새로 들어갈 때도, 검사를 2번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나흘 격리하던 것을, 1번 검사받고 음성이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등 일부 이용시설에만 제한 허용했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하는 조건으로 전체 시설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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