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장 수취 거절

중국 우한시,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장 수취 거절

2022.06.1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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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한 국내 시민단체의 소송장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중국 우한시 인민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에 유효하게 소장 부본을 보낼 수 없었다며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사법공조를 통해 내년 3월을 선고기일로 정했지만 지난달 우한시에서 수취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책위는 상대방이 소장 받기를 거절할 경우 공시 송달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재판부의 명령이 부적법하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앞서 단체는 재작년 3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우한시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대구·경북이 코로나19 확산지로 오해받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며 5백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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