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공소권 남용' 檢 수사팀 "보복 기소 아니다"

'유우성 공소권 남용' 檢 수사팀 "보복 기소 아니다"

2022.05.25.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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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 공소권을 남용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별건 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당시 처분은 보복 기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했던 안동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간첩 사건이 무죄 선고되거나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당해 기소한 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됐던 사건을 그대로 기소한 게 아니라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했고 추가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등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이 과거 유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혐의를 다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과 함께 피해자 유 씨에게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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