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출두요” 200만 공무원 감시하는 마패, 부동산•전관예우•특혜채용 안된다

“암행어사 출두요” 200만 공무원 감시하는 마패, 부동산•전관예우•특혜채용 안된다

2022.05.23.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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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출두요” 200만 공무원 감시하는 마패, 부동산•전관예우•특혜채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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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200만 공직자들이 적용받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날까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전현희):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위원장님이 굉장히 복장이 또 멋지시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에 청렴과 공정을 확보하는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총괄 기관입니다. 과거로 얘기하면 부패 잡는 암행의사 기관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 상징적으로 오늘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 이현웅: 처음에 하셨던 거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 전현희: 암행어사 출두야 부패 잡는 암행어사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 이현웅: 정말 암행어사 차림으로 ytn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출두요 할 때마다 시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더니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내용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방대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전현희: 공직자라면 무조건 공익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해서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게 하는 법인데요. 공직자가 lh 사태처럼 직무상 획득한 기밀이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이고요. 또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와 관련돼 있는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최근에는 전관예우라든지 법조계의 판검사들의 경우 그런 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몇 가지 조항들 혹은 사례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머릿속에 그 뉴스에서 봤던 사건들이 쫙쫙쫙쫙 지나가거든요. 이런 게 참 당연한 것 같은데 그동안 미비해서 보완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던 겁니까.

◆ 전현희: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었는데요. 행동강령에 의해서 이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를 징계권자가 고위 기관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었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행동강령이 법의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행위가 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이나 징계 또 크게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규정이 되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페리우스 님께서 유튜브 통해서 멋지시네요. 응원합니다. 하셨고 이미경 님 위원장님 한복 잘 어울리시네요. 하시고요. 우리 앱을 통해서 hpo169님께서도 암행어사 위원장님 우리 사회 부패 좀 꼭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 전현희: 부패를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 이현웅: 제가 듣기로 이번에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부정청탁 방지법의 한 축이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표류가 됐던 것 같아요.

◆ 전현희: 2013년에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같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 이현웅: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른바 김영란법 인거죠?

◆ 전현희: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시에 규율 대상 범위라든지 방식 여러 가지로 국회에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표류하면서 9년 정도 걸렸고요. 작년에 통과가 돼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좌우로 공직사회의 청년과 부패를 잡는 법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 이현웅: 어느 정도 시행이 예고가 돼 있다가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점이 19일부터 물 밀듯이 제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까.

◆ 전현희: 권익위에서 19일부터 그동안 법을 많이 홍보를 했고 교육을 많이 해서 이 법의 적용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유권해석 요청이라든지 신고 이런 것이 지금 쏟아져 오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대응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19일부터 시행이면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전에 뭔가 잘못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것 같은데 소급 적용이랄까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현희: 법이 시행한 이후에 적용이 되고요. 이 법 시행 이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전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데 법이 시행이 되면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전의 행위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징계나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법 시행 이후에 벌어진 일은 거기에 플러스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적용이 되는 그 점과 차이가 있고요. 사실상 법 시행 이전이나 전후나 똑같습니다.

◇ 이현웅: 대표적인 몇 가지 조항 혹은 사례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수위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전현희: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실상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해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접할 때에 그때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 의무를 공직자가 하지 않았을 때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그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이런 신고는 전관예우 같은 경우에도 판사나 검사 가까운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또 같은 연수원 동기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을 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정관이고 또 퇴직한 고위 법관이나 검사를 변호사를 수임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법관이나 검사와 인연이 있는 변호사는 회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회피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규정이고요.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사적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직자로부터 그런 정보를 얻어서 사적인 이익을 얻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는 모든 재산상 이익을 몰수, 환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고위공직자와 관련되어 있는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매우 엄격한 내용이 규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지만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로펌에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로 임명 전에 3년 이내에 근무한 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드시 자신의 3년간의 민간 내역을 신고를 하고 또 고위공직자가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할 때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업무가 있다든지 거기에 근무한 직원 변호사나 간부들이 관련된 업무로 해당 부처로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도 신고하고 회피하고 실질적으로 이 법은 전반적으로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 이현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예를 들어 당연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이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랄까요. 좀 모호한 측면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전에 운용하던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로 임용이 됐다. 이런 경우에 약간의 해석의 여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전현희: 이 법은 해석의 여지가 좀 적은 법인데요. 행위와 내용의 공정성이나 어떤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평가하지 않고요. 이 법은 법에 정해져 있는 신고를 하고 회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아예 자신의 민간 영역에 있을 때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실질적인 부패 여부나 불공정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라 이게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거고요. 또 결과적으로 기밀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런 걸 활용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이 법은 아예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상황을 방지하는 게 초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내용을 들으시면서 유튜브 통해서 김지완이 님께서 요즘 권익기가 참 핫하다고 하시면서 부패가 이 땅에서 정말 박멸될 때까지 끝까지 열일해달라고 응원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 전현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현웅: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공정 혹은 부패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특히나 이 법에 또 시행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피해갈 수 없는 게 또 부동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신도시 투기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 한번 논란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 전현희: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 법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lh 또 동사무소 아니면 시청, 도청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도시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땅을 사두면 땅값이 올라갈 게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공직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토지 관련 개발을 하는 지역에 땅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땅을 소유한 것을 그 해당 기관 모든 공직자들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땅을 혹시 도시개발이 예고된 지역에 땅을 사게 될 때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전에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때는 거기에 또 상당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저쪽에 개발이 되니까 저기에 땅을 사자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서 또 땅값이 올라가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징역 7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얻은 땅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몰수환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어서 땅을 산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5년을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땅 투기를 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아도 이러한 정보를 공직자가 제공을 하고 제3자가 받고 이런 일종의 기밀 누설 행위 그 자체만도 처벌을 하는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 이현웅: 좀 뭐랄까요. 그냥 속되게 말해서 공직자분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차명을 이용할 것 같거든요. 이 법의 규정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전현희: 이 법은 공직자 1만 5천 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200만 명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공직자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제3자 민원인 포함해서 약 80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차명으로 할 경우에도 가족의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고 제3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차명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그런 명의신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적용이 되죠.

◇ 이현웅: 근데 일각에서 보면 예를 들어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자녀 채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좋아 보이니까 나도 지원한 것이다. 라면서 일각에서는 너무 이게 기준이 엄격하고 좀 역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소지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살짝은 있는 것 같던데요.

◆ 전현희: 그렇지 않고요. 자녀가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고위공직자의 자녀 채용을 금지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이나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 이현웅: 이게 원천적으로 막는 건 아니다.

◆ 전현희: 그런데 특혜 채용을 금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내 자녀를 특혜로 채용을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 아니면 또 보이지 않게 사실상 강제하거나 이런 압묵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채용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문제가 된 입학 문제 입학을 할 때도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때 입학 사정이나 입학 절차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하고 입학 업무에 회피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엄격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거

◇ 이현웅: 신고가 활발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도 잘 마련이 돼 있죠.

◆ 전현희: 이 법은 사실상 은밀하게 행해지는 고위공직자나 일반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인허가 관련 민원이 있을 때 보통 지인이나 지인 찬스 아파트 찬스 가족 찬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럴 때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사실상 가장 타깃으로 하는 법이고요. 이 법은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데 이 법만 공직자들께서 법에 정해진 절차만 충실히 따라준다면 사실상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이현웅: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예방이 목적인 거니까 고위 공직자분들이 모범을 보여서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겠죠.

◆ 전현희: 권익위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신고를 철저히 보호는 기관이라 신고자의 신분도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보호하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여러분들의 신고가 공직자의 청렴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암행어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전현희: “암행어사 출두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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