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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에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됩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의 검사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유전자증폭, PCR 검사에 더해 신속항원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PCR 검사 기간이 입국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어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합니다.
또,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적용하는 격리면제 대상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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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PCR 검사 기간이 입국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어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합니다.
또,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적용하는 격리면제 대상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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