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반발에 '6개월 유예'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반발에 '6개월 유예'

2022.05.21.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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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3만2천 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12월로 늦춰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 반발에 정부가 또 한 번 손을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연 현장입니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주문하자 보증금 라벨이 붙은 컵을 건네받습니다.

다 마신 컵을 가져가면 3백 원을 돌려줍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앱을 설치하면 적립도 가능합니다.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뿐만 아니라 반납시스템이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서영태 / 환경부 자원순환과장 : 매장 수 100개사 이상인 브랜드 총 매장수가 3만2천여 곳 됩니다. 연간 18억 개 정도 일회용 컵이 수거될 것으로 생각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44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컵에 붙이는 위변조 방지 라벨 비용에다 반납된 컵을 회수해 가는 업체에 내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억 / 경기도 고양시 베이커리 점주 : 일회용품 제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사실은 점주들이 아닌 밤중에 들이닥친 강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보관 장소 문제라든지 추가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더라도 개인 매장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매장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들이 올린 불만 글들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정치권도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증금 제도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가맹점주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12월로 6개월가량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유예기간 동안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영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2년 전 결정된 환경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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