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조건부 허용

법원, 내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조건부 허용

2022.05.20. 오후 6: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내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조건부 허용
AD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집회는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 여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며,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회를 주최 측 신고와 같이 전면 허용하면 극심한 교통 정체와 돌발상황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집회 일시와 장소를 제한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집회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안에 해당한다며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시위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 소수자 단체가 낸 집행정지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