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거짓신고 혐의' 여성 1심 무죄..."단정 어려워"

'성폭행 거짓신고 혐의' 여성 1심 무죄..."단정 어려워"

2022.05.20.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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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23살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반성과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 피해 신고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며칠 전 모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가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던 중 남자친구가 "그만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후 A 씨에게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 씨의 어머니에게도 A 씨와 결혼을 허락해달라면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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