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3개월..."심신미약 인정"

'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3개월..."심신미약 인정"

2022.05.19. 오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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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에 무단침입해 둔기로 폭행…구속 기소
지난해 2월에도 무단 침입…징역형 집행유예
1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징역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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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 배심원단이 참여한 만큼 '사적 제재'에 대한 판단도 관심사였는데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입니다.

지난해 말 21살 김 모 씨는 조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조 씨가 들고 있던 둔기를 빼앗아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이미 지난해 2월 조 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의 심신 미약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탓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김 씨의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는 이른바 '사적 제재'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 씨의 성범죄에 분노했지만, 조 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차라리 기부 활동을 할 걸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응징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임수종 / 경기 안산시 : 조두순을 때린 건 통쾌하지만 주거 침입에 특수 폭행까지 했으니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배주연 / 경기 안산시 : 너무 많이 형량을 준 것 같아요. 조금 더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이익을 위해서 가서 때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배심원단 7명은 김 씨가 유죄라는 것에는 이견은 없었지만, 심신 미약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양형도 적게는 징역 6개월에서 많게는 징역 2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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