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검찰 송치..."직무유기 혐의 인정"

'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검찰 송치..."직무유기 혐의 인정"

2022.05.03.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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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내일(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2차 피해 예방 등의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CCTV 등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직무유기의 고의성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송치 여부 등을 자문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들에 대한 송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당시 논현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인 4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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