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회사 행남, 상장폐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도자기회사 행남, 상장폐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022.04.24.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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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회사 행남이 재작년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남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남사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낸 증거를 보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남사는 2019년 7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됐고,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0월 행남사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행남사는 이의를 신청해 1년의 개선 기간을 얻었지만, 2020년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개선계획을 달성하지 못했고 한국거래소는 2020년 12월 상장폐지를 재차 의결했습니다.

이후 행남사는 회생절차로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었다며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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