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선고

'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선고

2022.04.08.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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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지난해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 측정 불응하고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결국 구속
검찰, 징역 3년 구형…장용준 측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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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면허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 취지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용준 / 래퍼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 직후) :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

범행 당시 장 씨는 2019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결국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재범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장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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