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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처가 식구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화곡동 빌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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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화곡동 빌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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