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고등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자리에 있는 교사가 학생과 동료 교사를 상대로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와 샤워실,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7백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자리에 있는 교사가 학생과 동료 교사를 상대로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와 샤워실,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7백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