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하산 인사'에 극단 선택...2심도 업무상 재해 인정

환경부 '낙하산 인사'에 극단 선택...2심도 업무상 재해 인정

2022.02.09. 오후 4: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장관 시절, 낙하산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공기관 간부의 죽음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을 지낸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2018년 환경산업기술원 상임이사직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는데, 내정자라고 소문이 났던 인사가 청와대 검증에서 탈락했는데도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A 씨는 김 전 장관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좌천성 인사까지 검토되자,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당시 상임이사 공모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심한 자괴감과 실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