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점 드러난 '전입세대 열람내역'...檢, 개선 요구 검토

단독 허점 드러난 '전입세대 열람내역'...檢, 개선 요구 검토

2022.02.09.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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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 검찰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갭 투자'를 통한 담보 대출 사기로 8억 원 가까이 챙긴 A 씨의 범행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발급 과정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버젓이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인 것처럼 기재되는 겁니다.

저와 후배 기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떼봤습니다.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지번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A 씨도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렸습니다.

세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503호나 601호를 '제503호' 또는 '제601호'로 발급 신청을 한 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멀쩡히 발급받아 대부업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되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허술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때도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은행 관계자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주민센터에서 떼 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받아서 확인을 한답니다.]

검찰은 일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건의를 받은 대검찰청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승걸 /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 큰 문제점은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마치 전입 세대가 없는 것처럼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라는 식으로 수정해서 서민 피해를 예방해야….]

검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경우, 다른 여러 공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거나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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