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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투자한 헬스클럽의 회계 장부를 보기 위해 영업시간 이후 몰래 들어간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47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헬스클럽에 몰래 들어가 회원카드와 동업자의 개인 PC 등 운영 관련 자료를 몰래 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자정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업자인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A 씨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을 벗어난 것으로 건물 내에 들어갈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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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동업자인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A 씨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을 벗어난 것으로 건물 내에 들어갈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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