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머리 감으면 염색' 모다모다 샴푸 사용금지 추진

식약처, '머리 감으면 염색' 모다모다 샴푸 사용금지 추진

2022.01.26.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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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가 자문회의 "THB 금지 적절" 결론
식약처 "잠재적 유전 독성, 발암성 우려"
식약처 "소비자 피해보상 입장 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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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의 갈변 원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고 광고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건 트리-하이드록시-벤젠, THB라는 성분입니다.

홍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이 물질에 유전독성을 포함돼 있다는 데 더 주목했습니다.

세포 유전물질의 변이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금지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량이나 사용환경과 무관하게 아예 쓰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잠재적 유전 독성이 있으면 학술적으로는 발암성까지도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에서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6개월 뒤부터 이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조한 상품은 그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다모다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샴푸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모다모다가 공동개발한 제품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뒤 150만 병이 팔렸고,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만 320억 원, 해외에서 280억 원어치 넘게 팔려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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