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꼼수 우려...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사업장 쪼개기 꼼수 우려...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2022.01.26.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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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이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26일) 서울 구의동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재작년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인 만큼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미 하나의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종합안전과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민정 씨는 한국종합안전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주들 사이에 가짜 5인 사업장이 실제 가능하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며, 현실화할 경우 산업 재해가 오히려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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