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2022.01.24.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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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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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해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김태현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서울 노원구의 A 씨 집에 찾아가 A 씨의 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 씨까지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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