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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 기무사령부의 감청을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감청장비 도입 사실의 은폐를 공모하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과거 기무사는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씨를 비롯한 전·현직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기무사의 감청 장비 운용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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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무사는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씨를 비롯한 전·현직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기무사의 감청 장비 운용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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