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다시 사용 금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다시 사용 금지

2022.01.05.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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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다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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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내일(6일) 고시합니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처럼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됩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매장이나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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