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은 왜 대체휴일이 아닐까

1월 3일은 왜 대체휴일이 아닐까

2021.12.30.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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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은 왜 대체휴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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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앵커(이하 이현웅): 올해 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시간, 올해의 노동 이슈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또 이렇게 연말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효신: 해피뉴이어.

◇ 이현웅: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그런 얘기가 들려요. 1월 1일이 토요일인데, 이거 대체 휴일 적용되는 거 아니냐, 월요일에 왜 안 쉬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 김효신: 맞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대체 공휴일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체공휴일을 안 하는 공휴일이 있어요. 그게 1월 1일, 우리 말하는 신정이고요.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 이현웅: 왜 이렇게 차별을 좀 두나요. 다 하면 좋을 텐데.

◆ 김효신: 그러게요. 제가 입법자들의 사정까지는 말씀을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거 3개는 빠졌어요.

◇ 이현웅: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종교적인 날이라든가 아니면 1월 1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설날 대신에 신정으로 해가지고 기념한 날로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 김효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대출 공휴일로 안 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이현웅: 좀 아쉽네요. 괜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대선 앞두고 근로시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주52시간제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됐죠?

◆ 김효신: 예, 맞아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드디어 전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8년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돼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52시간은 어떤 거냐 하면, 1일 8시간 1주 5일 하면, 40시간과 1주 7일 중에 12시간에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다 해서 52시간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은 여전히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 법정 근로시간제의 제한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거기도 이제 적용이 될 지금 전망이 있는 건가요?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지금 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 이제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하자는 건 있는데, 아직 입법화 단계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 방금 말씀하셨던 4인 미만 이하 사업장 이런 것들이 나눠질 때 보면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원래는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법정 공휴일들이 다 공휴일로 쉴 수가 있었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달력에 빨간 날인 거고. 그 종류는 3.1절, 광복절,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 30인에서 299인,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텐데요. 사실 이게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있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대기업에서는 우리가 그냥 관공서 공휴일이니까, 그냥 다 약정 휴일로 해서 다 쉬었는데 조금 소규모 기업이나 중견 규모의 기업에서는 이 공휴일을 쉬되 연차로 대체해서 쉬는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휴일 역시 소정 근로일 일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날이니깐요. 그런데 이제는 다 유급 휴일로 근로 의무가 없이 쉬면서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로 되니까, 더 이상 연차 대체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게 가장 유의미한 거라고 봅니다.

◇ 이현웅: 다시 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쓴다고 연차가 줄어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리 잘해 주시네요.

◇ 이현웅: 제가 지난주에는 좀 헤맸는데, 그래도 좀 듣다 보니까 대충 좀 감이 옵니다.

◆ 김효신: 네, 정리가 확실히 그겁니다.

◇ 이현웅: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도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한 번밖에 쓸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두 번 분할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 김효신: 맞아요. 사실 이 제도가 작년 이제 작년 12월 8일부터 적용돼서 작년에는 홍보가 안 됐고요. 올해부터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었죠. 6개월 아니면 9개월, 3개월,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 분할이 가능하세요.

◇ 이현웅: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 분할이 가능하다.

◆ 김효신: 2회 분할이 가능하니까 3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잘 챙겨보셨으면 해요.

◇ 이현웅: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은 똑같고, 1번만 나눠 쓸 수 있었던 거를 두 번 분할할 수 있다.

◆ 김효신: 네네.

◇ 이현웅: 어쨌든 육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 김효신: 네, 그게 중요해요.

◇ 이현웅: 그런 게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아니면 기타의 이유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때 무급 처리가 되냐 유급 처리가 되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정해진 게 있나요?

◆ 김효신: 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처음 터지니까 우리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더 많이 퍼지면서 확진자분들이 나오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격리되시면, 확진자가 격리되시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 이현웅: 무급이 원칙이에요?

◆ 김효신: 원칙이 왜냐하면 사업주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확진되신 거니까 무급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사업주가 우리 직원분의 생계 보호을 위해서 유급 휴가를 주셨다고 하면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사업주한테요. 왜냐하면 근로자분은 그대로 월급 받으셨으니까 불이익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급 휴가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유급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사업주한테 해주거든요. 그게 1인당 13만 원의 법정 격리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유급 휴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차를 쓰게 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연차 휴가는 결국에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서 그렇게 소진시켜버리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고요 결국에는 별도의 병과 비슷한 유급 휴가를 주셨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부 지침은 근로자에게 무급하지 말고, 그래도 유급으로. 본인이 원해서 걸린 건 아니니까.

◆ 김효신: 네, 맞아요.

◇ 이현웅: 그러면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무급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이제 무급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생활지원금이라는 걸 지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설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지원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분들이 있으면 그 가족 중에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으면 3인 가족 기준으로 14일 기준으로 103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원받으시면 이걸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지원받는 금액과 우리 주민복지센터에 신청해서 하는 가족 기준의 생활지원금과 잘 비교를 해보셔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런데 이거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이제 신청할 때는 이제 회사한테 요청을 해야죠.

◇ 이현웅: 양해를 좀 구하고.

◆ 김효신: 회사한테 내가 생활지원금을 받는 걸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급으로 처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이현웅: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고, 우리 청취자 분들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해결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인 미만 근로자입니다. 국경일과 대체 휴일도 연차로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연차 제도가 바뀌어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사업주 마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 김효신: 예전 버전을 알고 계세요.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는 확실히 들거든요. 그러면 국경일하고 대체 휴일은 올해까지만 가능했어요. 내년부터는 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국경일과 대체휴일, 국공휴일들은 그대로 유급 휴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경일과 대체휴일은 내년부터는 연차 대체가 될 수 없다. 그대로 그 휴일은 쉬시면 된다. 유급으로 인정받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휴가는 회사의 약정 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름휴가를 그냥 회사가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해서 쉴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문의하신 것 중에 국공일 대체 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여름휴가는 연차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 10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5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 김효신: 그렇죠. 5인 미만이면요.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국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일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인정받는 휴일은 딱 두 종류예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노동자의날이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마지막 올해 방송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감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김효신: 아까도 이제 5인 미만, 5인 이상 말씀드렸는데, 사실 법적용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동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서 상담을 드리는데도 결국에는 해결 방법이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더 개선시켜 나갈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다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 우리 노무사님은 지금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많은 정보 지식 나눠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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