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배상 판결..."조롱할 의도"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배상 판결..."조롱할 의도"

2021.12.22.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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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유족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식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글이었는데, 파문이 커진 뒤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막말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 훈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묵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모멸감과 폭언을 하는 모든 이들을 전부 법적인 조치와 정의로운 조치 모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로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차 전 의원이 각각 백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단어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글이 언론에 보도될 거란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유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차 전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차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TV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명진 /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 병 후보 :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 전 의원 측은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거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즉시항고마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차 전 의원 측은 대법원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상황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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