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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건사고 소식들,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웅혁]
지난 10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송파구 한 빌라였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은 살인 또 살인미수의 혐의를 받았고요. 그 시점에서 아버지가 우연치 않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러한 목소리들이 들려서 경찰에게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상황은 발생했고 이 용의자는 옆집 2층으로 피해서 숨어 있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가 이루어진. 따라서 엊그저께 살인과 살인미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앵커]
가해자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축적돼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버지가 용의자가 감금을 하고, 딸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신고에 대한 복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당히 계획적인 준비 아래 범행이 이뤄졌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 자체는 가족까지 해칠 상황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흉기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 이외에 또 다른 것까지 추가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이 피해자의 주소를 흥신소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장소에 미리 와서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어떠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그것도 1시간 이상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행위의 양태를 보게 된다면 순간적인 모욕감이라든가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살인사건이 생긴 우발적 모습보다는 처음부터 마음의 지도상에, 즉 인지도식상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성이 농후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안에 그래픽이 나가기는 했는데 일단 지난 6일에 관련해서 경찰조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신병확보를 못했는지 이게 또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일단 6일에 강남경찰서에 아버지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금의 혐의가 있다고 112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등을 했는데 충남 천안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려줬는데 종국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대구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발견해서 일정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피해자는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한 것 같고요. 또 가해자는 이것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또 한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 신체의 멍 등 공격을 받은 것을 경찰이 봤다고 보도한 바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양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또 가해자가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해서 사실은 이 가해자를 바로 귀가를 시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감금이라고 하는 신고도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격행위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긴급체포라든가 일정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귀가시켰다고 하는 이 점이 상당히 비판의 대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파경찰서로 관내 쪽으로 와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요약하게 되면 네 곳의 경찰서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을 막지 못한,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입체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하고 적극적인 경찰의 조치를 왜 하지 못했느냐.
더군다나 이런 일이 불과 1~2주일 전에 여러 가지 비판과 또 혁신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이 여전히 회피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단지 회피적으로만 하는 이런 문제가 노정됐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저는 이 부분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발생하고 있고 또 경찰의 대처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변보호자가 아닌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먼저 이뤄졌잖아요. 신변보호제도에서 허점은 없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6일날 조사를 받았는데 접근금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니까 일단 조사 자체는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스토킹방지법과 달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처벌법에는 접근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맹점이지 않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일단 이 사안이 스토커와 관련된 것으로 신고가 됐는지는 아직 밝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스토커의 행위로 2회 이상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긴급조치 중에서 잠정조치, 구조의사 예를 들면 유치장소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단은 지금 스토킹 관련된 법의 대상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표현처럼 송파경찰서에서 신변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됐습니다마는 신변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경호원이 24시간 내 바로 옆에서 밀착적으로 계속 막아주고 경호해 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닌 것이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긴급 SOS 전화를 제공하고 순찰을 부근에 강화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을 먹고 적과 아와, 피아로 구분돼서 이 당사자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자체를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체포를 해서 일단 초동조치로서 가해자가 아예 접근 자체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그런 법안을 현재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이를테면 현장에서의 능동적이고 면밀한 적극적인 그와 같은 직무 몰입도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판단에 관한 교육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인사적인 혜택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책임이 우선시되는 수동적 문화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신변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주민이, 시민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행 우리 법체계를 보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여러 법조항들이 있는데 각각 규정마다 어떻게 보면 사안, 사안마다 경찰이 법 적용을 지엽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맹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찰이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 만약에 스토커 관련 법과 상관없이 지금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 봤더니 정말 이 상황은 감금이 이루어졌고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긴급성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긴급체포를 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판단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 점이 가장 큰 법상의 문제가 아닌가. 법상보다는 사실상 조직문화가 적극적인 공격적인 신변에 대한 보호보다는 법에 쓰여 있는 대로만 하는. 즉 그 안을 파고들어가서 내 동생, 내 가족이 혹시 이러한 당사자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몰입하는 문화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신변보호 제도 관련해서 인력 부족 문제는 없을까요?
[이웅혁]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대상인데요. 왜냐하면 신변보호 조치에 관한 건수 자체가 최근 사이에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의 2만 건에 육박하는데 전국의 250개 경찰서로 나누어보게 되면 8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변보호 또는 이와 같은 여성 안전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직접적인 보증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뿐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변보호라고 하는 게 밀착 24시간 경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결국 이것은 지구대에 얼마큼 인력을 집중하고 동기부여를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요즘에 내 동네에서, 내가 사는 골목에서 왜 이렇게 경찰이 안 보이느냐. 이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인가 인력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지금까지 경찰의 시스템은 112 신고만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이것에 대한 형사법적인 처리만 하는 식이었는데 이것에 앞서가는 112 신고에 목매지 말고 무엇인가 위험진단을 사전에 하고요.
어떤 특정적인 지역의 범죄가 빈발하는 게 가정폭력 또는 신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에 위험진단을 하는 적극적 능동적 경찰 업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스토킹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게 범죄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상대방의 불안감, 불편함을 자극시키는 일련의 행위인데요. 예를 들면 원치 않는데 어느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원치 않는데 물건을 제공하는 이런 행위라든가 또는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행위라든가 또 기다리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이런 등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치 잘못 생각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연애 감정을 호소하고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런 행위, 행위 그 자체가 피해 당사자에게는 정말 무섭고 부담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총칭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접근과 원치 않는 접촉행위, 이것을 우리가 스토킹 행위라고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바로 이어서 스토킹으로 간주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행위를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뤄진 상황입니다.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서 3차 공판기일이 오늘로 잡혀 있는데 일단 상해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같아요.
[이웅혁]
7월 말경에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가해자가 7차례에 걸친 심한 폭행을 했었고 또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1층부터 8층까지 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이런 형태였고 더군다나 그 가해자는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을 만큼 사람의 생명, 인체의 위험성을 능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련의 이와 같은 행위들, 머리에 대한 공격행위 또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행위 이것은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와 같은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상해치사의 혐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온당치 않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살인죄로 의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53명의 시민들이 엄벌에 동의하는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도 결국 살인죄의 고의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일정한 입장표명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늘 재판의 쟁점사항을 예상해 봅니다.
[앵커]
오늘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교제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심리, 이런 유형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조정, 통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권위적 행동이 가장 큰 핵심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초기에 일정한 연애감정 또는 연애관계가 있었을 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5번, 6번 했는데 왜 안 받느냐에서부터 휴대전화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또 이메일을 확인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정, 통제의 행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게 되면 나에 대한 조정,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강압적인 모습이 있고요. 또 상대방이 이건 더 이상 싫다. 또는 그만 만나자고 하는 이별 통보를 했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실은 과잉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일정한 모멸감, 낙만감을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진화시키는 게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와 피아로 구분을 해서 저 상대방을 내가 그야말로 끔찍한 살해라고 하는 결과까지 야기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심지어 애완동물, 반려동물까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이한 일들도 많이 하는 게 외국의 사례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지어 존 힝클리이라고 하는 스토커가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스토킹했었죠. 그런데 더 큰 인상을 힝클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까지 사실은 암살을 시도했던 이처럼 스토커의 심리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도 잘 숙지해서 적극적인 스토커에 대한 격리조치 또 관련된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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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건사고 소식들,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웅혁]
지난 10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송파구 한 빌라였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은 살인 또 살인미수의 혐의를 받았고요. 그 시점에서 아버지가 우연치 않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러한 목소리들이 들려서 경찰에게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상황은 발생했고 이 용의자는 옆집 2층으로 피해서 숨어 있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가 이루어진. 따라서 엊그저께 살인과 살인미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앵커]
가해자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축적돼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버지가 용의자가 감금을 하고, 딸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신고에 대한 복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당히 계획적인 준비 아래 범행이 이뤄졌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 자체는 가족까지 해칠 상황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흉기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 이외에 또 다른 것까지 추가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이 피해자의 주소를 흥신소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장소에 미리 와서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어떠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그것도 1시간 이상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행위의 양태를 보게 된다면 순간적인 모욕감이라든가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살인사건이 생긴 우발적 모습보다는 처음부터 마음의 지도상에, 즉 인지도식상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성이 농후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안에 그래픽이 나가기는 했는데 일단 지난 6일에 관련해서 경찰조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신병확보를 못했는지 이게 또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일단 6일에 강남경찰서에 아버지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금의 혐의가 있다고 112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등을 했는데 충남 천안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려줬는데 종국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대구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발견해서 일정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피해자는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한 것 같고요. 또 가해자는 이것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또 한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 신체의 멍 등 공격을 받은 것을 경찰이 봤다고 보도한 바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양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또 가해자가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해서 사실은 이 가해자를 바로 귀가를 시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감금이라고 하는 신고도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격행위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긴급체포라든가 일정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귀가시켰다고 하는 이 점이 상당히 비판의 대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파경찰서로 관내 쪽으로 와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요약하게 되면 네 곳의 경찰서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을 막지 못한,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입체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하고 적극적인 경찰의 조치를 왜 하지 못했느냐.
더군다나 이런 일이 불과 1~2주일 전에 여러 가지 비판과 또 혁신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이 여전히 회피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단지 회피적으로만 하는 이런 문제가 노정됐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저는 이 부분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발생하고 있고 또 경찰의 대처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변보호자가 아닌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먼저 이뤄졌잖아요. 신변보호제도에서 허점은 없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6일날 조사를 받았는데 접근금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니까 일단 조사 자체는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스토킹방지법과 달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처벌법에는 접근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맹점이지 않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일단 이 사안이 스토커와 관련된 것으로 신고가 됐는지는 아직 밝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스토커의 행위로 2회 이상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긴급조치 중에서 잠정조치, 구조의사 예를 들면 유치장소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단은 지금 스토킹 관련된 법의 대상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표현처럼 송파경찰서에서 신변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됐습니다마는 신변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경호원이 24시간 내 바로 옆에서 밀착적으로 계속 막아주고 경호해 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닌 것이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긴급 SOS 전화를 제공하고 순찰을 부근에 강화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을 먹고 적과 아와, 피아로 구분돼서 이 당사자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자체를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체포를 해서 일단 초동조치로서 가해자가 아예 접근 자체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그런 법안을 현재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이를테면 현장에서의 능동적이고 면밀한 적극적인 그와 같은 직무 몰입도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판단에 관한 교육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인사적인 혜택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책임이 우선시되는 수동적 문화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신변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주민이, 시민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행 우리 법체계를 보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여러 법조항들이 있는데 각각 규정마다 어떻게 보면 사안, 사안마다 경찰이 법 적용을 지엽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맹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찰이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 만약에 스토커 관련 법과 상관없이 지금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 봤더니 정말 이 상황은 감금이 이루어졌고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긴급성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긴급체포를 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판단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 점이 가장 큰 법상의 문제가 아닌가. 법상보다는 사실상 조직문화가 적극적인 공격적인 신변에 대한 보호보다는 법에 쓰여 있는 대로만 하는. 즉 그 안을 파고들어가서 내 동생, 내 가족이 혹시 이러한 당사자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몰입하는 문화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신변보호 제도 관련해서 인력 부족 문제는 없을까요?
[이웅혁]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대상인데요. 왜냐하면 신변보호 조치에 관한 건수 자체가 최근 사이에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의 2만 건에 육박하는데 전국의 250개 경찰서로 나누어보게 되면 8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변보호 또는 이와 같은 여성 안전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직접적인 보증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뿐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변보호라고 하는 게 밀착 24시간 경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결국 이것은 지구대에 얼마큼 인력을 집중하고 동기부여를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요즘에 내 동네에서, 내가 사는 골목에서 왜 이렇게 경찰이 안 보이느냐. 이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인가 인력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지금까지 경찰의 시스템은 112 신고만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이것에 대한 형사법적인 처리만 하는 식이었는데 이것에 앞서가는 112 신고에 목매지 말고 무엇인가 위험진단을 사전에 하고요.
어떤 특정적인 지역의 범죄가 빈발하는 게 가정폭력 또는 신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에 위험진단을 하는 적극적 능동적 경찰 업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스토킹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게 범죄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상대방의 불안감, 불편함을 자극시키는 일련의 행위인데요. 예를 들면 원치 않는데 어느 장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원치 않는데 물건을 제공하는 이런 행위라든가 또는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행위라든가 또 기다리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이런 등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치 잘못 생각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연애 감정을 호소하고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런 행위, 행위 그 자체가 피해 당사자에게는 정말 무섭고 부담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총칭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접근과 원치 않는 접촉행위, 이것을 우리가 스토킹 행위라고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바로 이어서 스토킹으로 간주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행위를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뤄진 상황입니다.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서 3차 공판기일이 오늘로 잡혀 있는데 일단 상해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같아요.
[이웅혁]
7월 말경에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가해자가 7차례에 걸친 심한 폭행을 했었고 또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1층부터 8층까지 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이런 형태였고 더군다나 그 가해자는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을 만큼 사람의 생명, 인체의 위험성을 능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련의 이와 같은 행위들, 머리에 대한 공격행위 또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행위 이것은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와 같은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상해치사의 혐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온당치 않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살인죄로 의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53명의 시민들이 엄벌에 동의하는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도 결국 살인죄의 고의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일정한 입장표명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늘 재판의 쟁점사항을 예상해 봅니다.
[앵커]
오늘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교제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심리, 이런 유형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조정, 통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권위적 행동이 가장 큰 핵심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초기에 일정한 연애감정 또는 연애관계가 있었을 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5번, 6번 했는데 왜 안 받느냐에서부터 휴대전화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또 이메일을 확인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정, 통제의 행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게 되면 나에 대한 조정,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강압적인 모습이 있고요. 또 상대방이 이건 더 이상 싫다. 또는 그만 만나자고 하는 이별 통보를 했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실은 과잉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일정한 모멸감, 낙만감을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진화시키는 게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와 피아로 구분을 해서 저 상대방을 내가 그야말로 끔찍한 살해라고 하는 결과까지 야기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심지어 애완동물, 반려동물까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이한 일들도 많이 하는 게 외국의 사례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지어 존 힝클리이라고 하는 스토커가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스토킹했었죠. 그런데 더 큰 인상을 힝클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까지 사실은 암살을 시도했던 이처럼 스토커의 심리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도 잘 숙지해서 적극적인 스토커에 대한 격리조치 또 관련된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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