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우진 구속...'뇌물 수수' 재수사도 속도 낼까?

[뉴있저] 윤우진 구속...'뇌물 수수' 재수사도 속도 낼까?

2021.12.08.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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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상진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내용을 집중 취재해온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번에는 공무원한테 청탁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라면서 이건 2017년쯤.

[한상진]
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앵커]
그 사이에 부동산 업자들에게서 받은 1억 원 좀 넘는 돈,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사건부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한상진]
이거는 작년 11월에 인천 지역에 있는 사업가가 진정서를 경찰에 내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본인이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씨가 정관계 로비를 해서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윤우진 씨와 윤우진 씨의 최측근인 최 모 씨라는 분이 4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고 그중에 한 1억 원 정도가 윤우진 씨에게 직접 건네지는 것을 본인이 목격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진정한 그 사건에서, 알려진 사건에서 뉴스타파는 여기에서 돈으로 사업가를 회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보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앵커]
윤 전 서장이 구속이 되면서 사실은 정말 관심이 모아지는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2012년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경찰이 권력비리 뇌물 사건을 수사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덮어버린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상진]
이게 2012년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고요. 경찰이 그 당시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이었죠. 이분이 본인이 세무서장을 하고 있을 때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육류수입업자, 그리고 육류수입업자의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토털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뇌물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육류수입업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요.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 윤우진 씨가 수사를 받다 말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8개월 정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사건을 손에 들고 뭉개고 있다가 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관련자들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앵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다가 해외로 나갔다가 체포돼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한 거는 없어요, 이 양반은 그래서.

[한상진]
하루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되는 시점에서 그때 야당이죠. 국민의힘 쪽이죠, 지금으로 치면. 주광덕 의원 같은 분들이 세게 공격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고발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했던 그 인사청문회인데 계속 취재를 해보신 것으로는 골프 한두 번 치고서는 인연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관계나 관련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한상진]
일단은 그렇지 않고요. 2012년에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취재했을 때부터도 사실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윤우진 씨와 관련된 수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윤우진 씨가 사실상 뒷배처럼 사용하고 있는,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형, 동생들. 이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가 윤석열 씨라고 지목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윤우진 씨가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대포폰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여기저기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 대포폰을 확인한, 대포폰 통화 내역을 확인한 당시 경찰 수사팀에서 윤석열 씨하고 너무나 많은 전화통화를 한 흔적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우진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라고 지목돼 있는 육류업자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씨의 이름이 적혀있다라는 내용이 그 당시 경찰 수사팀에서 흘러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중수과장을 한 이후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2012년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경찰이 압수를 해서 분석했었던 그 육류수입업자의 다이어리는 2011년, 2012년 다이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후 시기에 육류수입업자 다이어리에서 본인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때도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때 윤석열 지금 후보는 당시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검 중수부 출신의 변호사를,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이 사람한테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되면 물론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때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었는데 그때 관련된 걸 한번 들어보죠.

[앵커]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얘기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동생이 소개를 시켜준 거다, 이 얘기입니까?

[한상진]
일단 2012년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제가 취재할 때는 윤석열 씨는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2019년 본인의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때는 나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고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건 당사자인 윤우진 씨는 작년 12월 31일에 저하고 만났을 때 윤석열 부장검사로부터 2012년에 변호사를 소개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윤석열 씨가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 그때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 윤우진 씨의 친동생이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가 사실은 윤대진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지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버전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인 윤우진 씨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과정에서 쟁점들을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첫째는 업자들이 제공한 것이 그때 당시 검찰에서 서로들 주고받고 나눴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수사를 중간에 어떻게 무마시킨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상진]
이게 사실은 윤우진 씨의 2012년 뇌물수수 사건과 윤석열 씨의 관계는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의 여부, 이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기관의 종사자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해도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된 마당이니까 한번 따져볼 만한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윤우진 씨가 육류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받아챙긴 뇌물을 같이 나눠서 쓴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윤우진 씨와 윤석열 씨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그리고 골프도 같이 치는 정도 사이였고 그 골프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건과 관련된 뇌물에 윤석열 씨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돼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윤우진 씨와 관련된 사건이 2012년에 시작이 됐는데 2015년 2월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 때까지 거의한 3년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정당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각을 시킨다거나 해외에서 붙잡혀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검찰이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런 것들이 일반인이었다면 저런 식의 일종의 특혜의 받는 게 가능했겠느냐. 분명히 윤우진 씨와 관련된 검찰의 모종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윤석열 씨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다면 이건 직권남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혐의가 있고,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계속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한상진]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2012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꼼꼼히 계속 살펴봐야 되겠네요. 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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