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2021.12.07. 오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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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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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를 비롯한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 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의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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